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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성공·상담센터 2025-10-29 14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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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
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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⇒ |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|
⇒ | 센터 제공 사례관리 서비스 8회기 완료하기 |
| 구분 | 내용 | |
| 지원 항목 | 기본원칙 |
① 자살 시도로 인한 신체적 손상으로 발생한 기타 진료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·외래 치료비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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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대상자의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치료비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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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외 타 응급의료센터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한해 치료비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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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래치료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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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기타 진료과) 최초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
으로 발생한 기타 진료과의 외래 치료비
* (예시) 가스중독으로 자살시도 후 퇴원하여 고압산소치료를 위한 응급실 외래진료로 발생한 치료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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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입원치료비 |
- (정신건강의학과)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후
정신과 병동에 입원하여 발생한 치료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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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단, 퇴원 후 신청 시 최초 자살시도 인한 신체 손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필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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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 제외 항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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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이번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적 손상에 해당하지 않는 신체질환 치료비 | ||
| - 코로나19 검사비 | ||
| - 종합심리검사비 및 기타 심리치료비(개별심리치료, 놀이치료 등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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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각종 제증명료(소견서, 진단서 등 발급비), 전화 사용료
* 퇴원 후 입원치료비 신청 목적으로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제증명료 지원(연 1회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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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간병비, 보호자 식대비, 응급후송비 | ||
| - 간이(수기) 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| ||
| - 후원단체 대납 치료비 | ||
| - 상급 병실료 | ||